인천해수청,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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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1-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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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2.12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 추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준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6일(화)부터 2월 12일(월)까지 4주 동안 실시되며,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근로감독관 3명 등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인천해수청 관할 총 359개 사업장(외항․내항선, 원양․연근해 어선업체, 선박관리업체 등) 중 임금 상습 체불업체 및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되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를 처벌*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종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선원의 생계안전 지원 및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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