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손 들어준 中법원 "4G 표준특허 침해 삼성 제품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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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차이나 황현철 기자
입력 2018-0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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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두]


"민족브랜드가 승리했다! 화웨이, 삼성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1심 승소!"

중국 온라인매체 시나닷컴이 지난 11일 광둥(廣東)성 선전(深圳) 중급인민법원이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 1심에서 삼성이 화웨이의 4세대 이동통신(4G)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면서 권리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소식을 보도하면서 붙인 제목이다. 

시나닷컴은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안건으로 발명특허 ‘201010137731.2’(LTE-A 핵심 기술), ‘201110269715.3’(무선인터넷통신장치)와 관련돼 있고 모두 4G 표준에 필요한 특허”라면서 “화웨이는 삼성이 제조, 판매, 판매 청약, 수입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즈광(胡誌光) 선전 중급인민법원 부원장은 “2011년 7월부터 지금까지 원고 화웨이와 피고 삼성은 특허 교차 라이선스(서로의 지적재산권을 상대가 사용하도록 허락)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화웨이는 협상 과정 중 명확한 과실이 없고 프랜드(FRAND, 공평·합리·비차별) 원칙에 부합했지만, 삼성은 절차와 실체적인 면 모두에서 과실이 존재하며 FRAND 원칙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삼성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4G 스마트 단말기에 화웨이의 2가지 특허 기술이 반드시 사용됐을 것으로 판단하며, 화웨이가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삼성은 허가 없이 중국에서 그 특허 기술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화웨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여긴다”고 덧붙였다.

중국중앙(CC)TV는 이와 관련해 “화웨이가 2016년 5월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삼성에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진전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삼성이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상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삼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화웨이와 삼성간 특허분쟁은 지난 201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웨이는 2016년 5월 25일 미국과 중국에서 삼성에 대한 특허 소송 제기 사실을 발표하며 삼성에 특허권 침해행위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은 통신기술특허와 삼성휴대폰의 소프트웨어였다.

화웨이는 이후 2개월 동안 선전 중급인민법원과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 중급인민법원 두곳에서 각각 삼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2016년 7월 20일 베이징특허법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 법원은 삼성전자주식회사가 베이징헝퉁다(亨通達)백화유한공사와 화웨이기술유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6100만 위안(약 266억3584만원) 규모의 특허 침해소송을 수리했다.

이러한 양사의 특허권 공방전 결과는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중국 현지 법원은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왔다. 지난해 4월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삼성이 화웨이에 805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고 중국 온라인매체 펑파이(澎湃)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삼성 계열사에 즉시 화웨이의 발명 특허권 침해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화웨이 측은 “삼성투자유한공사 등 5개 회사가 모두 16개 제품에서 권리 침해 혐의가 있고, 그 중에는 당시 최신 제품이었던 갤럭시S7(G9300)도 포함됐다”는 입장이었다.

삼성은 이에 불복, 상소를 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지난달 말 푸젠성 고급인민법원도 최종 판결에서 삼성이 화웨이에 805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반면, 삼성이 중국에서 화웨이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법원이 자국 업체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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