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대법,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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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인턴 기자
입력 2018-01-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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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은 최저임금을 토대로 새로운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사측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모(63)씨 등 택시회사 기사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당 액수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원심과 이견을 보이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이 해당 사건에서 황씨 등 택시기사들이 받아야 할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의 1.5배'로 산정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먼저 최저임금을 토대로 새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의 1.5배를 수당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씨 등은 2008년 회사와 1천460원의 시급으로 임금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2010년 단체협약으로 2012년 6월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해당 시급은 당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0년, 2011년 시간 당 최저임금인 4천110원, 4천320원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택시 회사 대표 변모씨는 2011년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황씨 등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냈다.

1, 2심은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수당의 차이만큼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기본급과 수당을 최저임금에 맞춰야 하며 그동안 여기에 미치지 못했던 임금은 더 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다만 원심의 계산방식과 달리 "최저임금을 반영한 새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새 통상임금을 적용해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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