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한달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한도 완화…과일‧화훼업계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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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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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0 규정’ 앞으로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

  • 설 명절 앞두고 10만원 아래 선물 속속…명절특수 기대감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한도가 10만원이 적용되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설을 한달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완화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5만~10만원 구간 선물이 몰려있던 과일이나 화훼 관련업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10만원 이내로 가격을 맞춘 굴비나 멸치 등 맞춤형 선물세트도 속속 출시돼 모처럼 '명절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 →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은 ‘3‧5‧10’에서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변경된다.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졌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다.

선물범위에서는 상품권 등을 의미하는 ‘유가증권’을 제외했다. 직무관련자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을 주고받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단 법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 임직원이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예외다.

또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 없다.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도 가능하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명절 앞두고 선물가액 10만원 이하 대부분 업계 기대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과나 배 등 과일선물 가격의 98%는 10만원 미만으로 형성됐다. 화훼는 96.3%, 임산물은 80%, 수산물은 75%의 선물이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기준이 되는 10만원 아래다.

농산물을 원재료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설 명절을 한달이나 앞두고 시행되면서 농·축·수산업계가 받은 충격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은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지난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과 비교해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했다. 이런 영향으로 과일 가격은 지난해 초 20.5% 급락했고, 인삼의 설 명절 판매실적은 23.3% 고꾸라졌다. 화훼 역시 14.2%가 하락하는 악영향을 받았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상향돼도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나 인삼 등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의 선물가액은 70% 이상이 1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10만원 미만 한우선물은 7%에 불과하고, 인삼은 27.2%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인삼의 상품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한우는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삼제품은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으로 제품구성을 다양화한다.

이외에 농산물 원재료를 50% 넘게 사용한 제품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 ‘착한 선물스티커’를 부착,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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