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육아 직원 10시 출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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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1-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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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

교육부가 16일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도를 시행한다.

제도는 직원들이 육아를 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과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한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은 기본 근무시간을 변경해 별도 신청 없이 10시 출근으로 전환돼 기존의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에서 오후 7시 퇴근으로 바뀐다.

이달 기준 10시 출근제 대상은 168명으로 10시 출근제 참여 조사결과 대상자 168명 중 45.2%인 76명이 참여를 희망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줘 1일 8시간 근무에서 7시간만 근무하게 된다.

육아시간제 대상은 11명이다.

10시 출근제는 기존 9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에서, 10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준수율에 따라 부서평가 반영, 미이행 부서에 대한 부총리 직접 개선 지시, 10시 이후 회의 권장 등 돌봄 10시 출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권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교육부 직원 596명 중 17.1%인 102명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육아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1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등 주변의 시선으로 육아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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