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P2P연계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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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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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3월 2일부터 P2P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원) 등록이 의무화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P2P대출을 이용하거나 투자 예정인 이들은 해당업체의 금융위(원)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예기간인 2월 28일까지는 금감원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금융위(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P2P업체는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P2P연계대부업자의 등록여부와 함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기존 연계업자는 등록 유예기한인 2월 28일까지 금융위(원)에 P2P연계대부업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춰 금융위(원)에 등록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업무자료 - 은행·중소서민금융 - 대부업무자료(게시물 52번)에서 찾을 수 있다. 

P2P연계대부업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고 금감원 본원 대부업 접수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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