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H사립고 교사채용 부정청탁 교직원 징계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한선 기자
입력 2018-01-16 11: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품수수 적발 없이 청탁만으로 배제징계 요구

서울교육청이 H사립고등학교의 교사채용 부정청탁 비리를 적발했다.

서울교육청은 H사립고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청탁을 한 교직원들에 대해 16일 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지난해 3월 H사립고 교사채용 비리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해 지난 15일 해당 학교법인에 파면 1명, 해임 2명 등 교직원 3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 감봉 2명, 견책 1명 등 교원 3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H사립고 당시 교무부장(현 교장)과 행정실장은 지난해 1월 208명이 응시한 영어과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기간제교사 L씨가 서류심사에서 최하위권으로 탈락할 것이 예상되자,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최종합격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회유와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L씨의 직속상급자인 영어과 대표교사 P씨가 주도해 기존에 확정된 객관적 서류심사항목을 유리하도록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변경하고, 청탁받은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 변경에 반대하지 않아 L씨는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해 최종합격했다.

서울교육청 감사결과 서류심사․시강심사․면접심사 위원 8명 전원이 H고 교원이었고, L씨의 직속상급자인 P교사는 서류심사기준 변경 외에도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면접심사 위원으로도 참여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행정실장 중징계(파면), P교사와 교무부장 중징계(해임), 청탁을 수용한 교사 2명 경징계(감봉, 견책), 교감 경징계(감봉) 처분을 요구하고 L씨에 대해서는 본인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법률자문을 받아 임용취소 요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4월 L씨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기준을 임의 변경한 P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12월에 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의정부지법에서 과태료부과 통보를 해 재판이 진행 중으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사립학교 교원채용과 관련해 청탁만으로 처벌받는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고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법을 적용한 최초의 처분사례로 앞으로도 사학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