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2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 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은경 기자
입력 2018-01-16 08: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인크루트 제공]

사업주들의 77%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23%가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앱 알바콜이 점주 및 고용주(사업주)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귀사의 사업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는 물음에 ‘기존 알바생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존 알바생의 근무시간 축소(19%) ▲ 신규알바생 채용 취소(18%) ▲(기존 알바생 퇴사로 인한) 가족 경영 등의 방안 활용(10%) ▲폐업 고려(9%)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일부 사업주는 ‘연봉동결’이나 ‘원가상승’, ‘단가인상’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자영업자는 17%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상의 영향은 업종별로도 명암이 갈렸다. 총 12개 업종 중 외식·음료, 유통·판매, 문화·여가·생활, 서비스, 사무직, 생산·건설·운송, IT·컴퓨터, 교육·강사 등 참여자 비율이 높은 총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고려”가 가장 높게 예상되는 업종은 외식·음료였다.

“기존 알바생 축소” 및 “가족 경영 등을 통한 인원 충당”은 유통·판매 업종에서 “신규 알바생 채용취소”는 문화·여가·생활 업종에서 “기존 알바생의 근무시간 축소”는 생산·건설·운송 부문이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58%는 ‘알고 있다’, 31%는 ‘자세히 모른다’, 11%는 ‘처음 듣는다’고 답해 대체로 과반수 이상의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의사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48%가 ‘그렇다(신청할 것이다)’, 23%가 ‘아니다(신청 안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신청의사가 있는 사업주들은 가장 큰 이유로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34%)를 꼽았다.

이어 ▲대출 아닌 지급 형태의 지원이라는 점(21%)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19%) ▲사회보험 가입제고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 강화(15%) ▲경비·청소원 등 업종특성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 적용(8%)이라는 점 등에서 기대를 모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신청의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반짝 대책에 그칠 것’(31%)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점주입장(27%) ▲까다로운 지원금 수급 절차(23%)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 알바생입장(10%)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국민연금과 4대보험 가입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점주와 구직자 입장 모두에서 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외식·음료가 가장 높은 신청의사를, 반대로 IT·컴퓨터가 가장 낮은 신청 의사를 보였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변화를 감내해내야 하는 사업주들의 의견인 만큼 현실감이 전해진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안을 극복하고 빠른 적응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월 4일부터 12일까지 인크루트와 알바콜 회원 중 자영업자1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7.68%P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