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우병우 동기동창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재판부도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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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인턴 기자
입력 2018-01-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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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우 전 수석과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사찰·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불법 사찰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당시 작성·관리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알려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은 모두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일주일 먼저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의 사건도 형사31부에 배당됐다. 모두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되면서, 일각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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