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개고기 이사장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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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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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에게 손님용 개고기 삶게 하고 제보하자 보복인사

  • 도 넘은 갑질에도 감독장치 유명무실…40년 이상 재직도

[아주경제 DB]


성추행, 임신 시 퇴사, 부당 노동행위 강요, 보복인사 등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지는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새마을금고 내부개혁방안을 도입하겠다며 '칼'을 꺼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경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62)는 지난해 업무시간에 개고기를 강제로 삶게 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뒤에도 같은 금고에 재직하면서 이를 제보한 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입건된 후인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9명의 신규 직원을 시간제로 채용, 기존 직원이 하던 업무를 대체하게 했다.

해당 지점 직원들은 “여직원들을 고객들 사이에 앉혀놓고 술을 따르게 하거나 근무시간에 회식 때 쓸 개고기 등을 삶게 했던 이사장의 만행을 중앙회 내부 익명 신고 게시판에 직원들이 제보해 자신이 감사를 받자 제보 당사자들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며 “기존 직원들은 책상도 없이 하루종일 신입직원 뒤에 서서 근무하거나 본인 일도 없이 신규직원들 옆에 앉아서 곁들이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북 구미의 모 새마을금고에서는 입사한 신입 여직원에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해 논란이 됐다. 실제 이 지점에서는 지난해까지 1~5년차 여직원들이 결혼 후 줄줄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점에서 2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한 여직원은 “입사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다"며 "결혼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줘서 퇴사를 했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해 9월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 폭언 등을 일삼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당 지점의 이사장은 지각한 직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직원들 앞에서 상무의 머리를 내려치거나 인신공격, 모욕 등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자진 사퇴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지는 인사권자의 ‘갑질’이 수년째 반복되는 이유는 막강한 권한이 이사장 한사람에게만 집중된데 반해 이를 감독할 별도의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사장 선임 과정이나 절차도 투명하지 않다. 금융기관이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웬만한 저축은행장보다 지역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훨씬 '꿀보직'이란 얘기가 나온다. 내부 관리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다 보니 마땅한 견제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4년 연임제를 적용받는 선출직이다. 이사장으로 한 번 선출되면 장기집권이 가능하고, 금고 전반의 업무와 직원채용 등 인사까지 총괄하면서 사조직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조 탓에 10년 이상 연임하는 이사장 비율도 전체의 32%에 달한다. 무려 한 곳에서 40년 이상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례도 있다. 또 이사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 체제로 자체적으로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원 관리만 잘하면 전문성이 없거나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누구나 이사장이 될 수 있다”며 “주로 인맥이 화려하고, 돈이 많은 지역 유지가 이사장을 맡아 장기집권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고를 감독하는 이사와 감사도 대부분 이사장 측근으로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횡령과 불법 대출, 비리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내부갑질, 사금고화 등의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대의원 투표를 통해 이사장을 뽑던 관행을 바꿔 향후 이사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 2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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