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상화폐 '갈지자 행보'에 은행들 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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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1-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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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바꾼 정부, 은행도 우왕좌왕

  • 여론 눈치보기…금융권 혼선

[사진=유대길 기자]


가상화폐와 거래소를 강하게 압박하던 정부의 태도가 급변하면서 은행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당국의 기류가 끊임없이 바뀌면서 시중은행에서는 정부 방침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4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열어뒀던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금지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 연기 결정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 신한은행은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 중인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거래소에 보낸 공문을 통해 15일부터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자와 거래소 간 지급결제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신한은행이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데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 탓에 한 발 물러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업계는 정부의 기류에 신한은행이 끌려다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신한은행을 포함한 6대 은행과의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은행과 함께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금지 여부를 검토했던 NH농협은행도 이날 실명 확인 서비스가 도입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른 은행들도 당국이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당국이 요구한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되 정부 방침을 살펴보고 추후 거래소와 계약을 맺어 가상계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주 회의에서 은행들은 당국이 기존 가상계좌를 당장 금지하거나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을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자금세탁 방지의무 가이드라인 완성에 달려 있는 만큼 언제든지 현재 은행의 운영 방침이 바뀔 수 있어 금융권의 혼선도 커질 전망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공급할지 여부는 은행의 자율 권한이지만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겉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계속 용인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은행에는 계좌제공 서비스를 중단토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규제를 내놓아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은 더 이상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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