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6·13 지방선거…경찰, 선거범죄 단속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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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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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선거범죄 규정…구속수사 원칙

  • 가짜뉴스, 공무원 선거개입, 유언비어 유포 등에 강력 대처

[사진=아주경제 DB]


올해 6월 13일의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이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은 불법선거운동, 금품제공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본격적인 체제를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내달 12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4월 13일에는 본청과 지방청·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범죄 첩보 수집과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로 △선거인이나 상대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하거나 유권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금품선거 △가짜뉴스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 △특정 후보자에 대한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여론조작 △후보자·선거 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폭력 △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이 개입한 불법단체 동원 행위 등을 규정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에는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고, 직접 행위자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자금 제공자까지 수사한다는게 경찰의 계획이다.

또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가짜뉴스 등이 발견되면 선거관리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삭제 및 차단도 시행한다.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 등 선거개입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역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관여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이들의 동향을 챙겨 관련 범죄 예방에 나선다.

특히 오는 2월은 설 명절과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각종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범죄는 정당·계층·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일선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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