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윤후덕 “사이버 경계벽 구축으로 네트워크 보안 강화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18-01-14 17: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누군가 내 사생활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해 9월 가정집 등에 설치된 아이피(IP) 카메라를 해킹한 혐의로 50여명이 검거됐다. IP 카메라는 폐쇄회로(CC)TV가 인터넷과 연결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가정집이나 의류매장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의 IP(인터넷에 연결된 해당 컴퓨터 주소)를 알아내 무단으로 카메라에 접속했다. 범인들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훔쳐보면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나체인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 아니다. 심박수나 당뇨 수치 조절기와 같은 헬스케어 기기의 제어권을 뺏길 수 있다. 보일러나 에어컨을 마음대로 제어해 요금 폭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사물인터넷 발달로 일상생활 곳곳이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현재 공동주택은 하나의 단지망을 전 가구가 공유하고 있다. 한 가구가 외부의 해킹 공격을 받으면 전 가구가 해킹에 노출되는 취약한 구조인 것이다.

이에 가구별로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해 보안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현행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건설 기준 대상에 ‘가구 간 경계벽’ 외에 ‘가구 간 사이버 경계벽’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국민들에게 주택은 주거 공간에 사무 공간을 더한 스마트 홈으로 변하고 있다”라며 “스마트 홈 시대에는 사이버 공간과의 소통,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가구 간 사이버 경계벽’이라는 개념을 추가해 공동주택 전 가구가 공유하는 단일한 단지망을 가구별 전용망으로 분리시키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사물인터넷 장비의 불법 조작을 막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