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계좌 실명확인 거부시 출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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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1-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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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상계좌를 활용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의 실명확인이 의무화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출금을 제한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기까지는 법적인 문제 등으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당국은 우선 이달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정착시킨 후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가상계좌는 입금을 금지하는 반면 출금만 허용해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일정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때도 기한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의 60%까지를 과징금으로 매긴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선 출금 제한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후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다. 이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큰 데다 해킹 등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거래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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