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삼성 맞춤형 보험업법③ 개정안 국회서 4년째 ‘낮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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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1-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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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 물론 올해 내내 ‘장기표류’ 전망

  • 난관은 자유한국당 ‘반대’…금융위도 ‘부정적’

  • “삼성 일가-자한당 커넥션 지적 충분히 가능”

지난달 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이 처음 발의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특정 회사에만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정경유착’의 방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이종걸·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16년 6월과 지난해 1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4월에도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령은 감독규정을 통해 계열사 주식·채권 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율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렸다. 현재 보험사 가운데 보험업법 감독규정으로 주식 과다보유 혜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다.

19대 국회 당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데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가장 컸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부정적 태도도 법안 처리를 늦추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3차례 상정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은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 1명을 위한 특별사면을 한 적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땐 이건희만을 위한 특별사면이나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법 규정을 도저히 납득 못할 것”이라며 “삼성도 아니고 오로지 이건희·이재용 일가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시 개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보험업법 개정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건희·이재용을 비호하는 것을 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삼성·이건희 일가와 자유한국당과의 커넥션이 매우 많고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돼 있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를 쓰고 반대한다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쌓여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는 2월 임시국회는 물론 올해 내내 ‘장기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분들도 아직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많다. 또 금융위나 금감위 측 의견도 중요한데, 이쪽도 개정안에 긍정적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다른 의원실에 물어봤더니 보험업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상황이었다”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구조 자체가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거나 정부 기관에서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회 정무위가 처리 못 한 법안이 많은 데다 주요 이슈가 가상화폐나 차명계좌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2월 임시 국회 때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될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19대 국회 당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김용태 의원(현 정무위 위원장)은 최근 법과 정치와의 통화에서 “보험엄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불가능한 법이다”며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국가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율을 스스로 부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끼고서 투자하도록 지배구조를 짜놨다. 그것을 당장 조항을 바꿔버리면 삼성은 깨지는 것인데, 저는 그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이 뚜렷한 만큼, 논의의 테이블에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켜야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딱 삼성생명이 걸린다”며 “일반적 원칙보다는 특정한 경우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은 양면이 존재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이 경제력 집중 억제문제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개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국회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 논의에 해당 회사도 같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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