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하청업체 뒷돈에 횡령까지, 대홍기획 전 대표 2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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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인턴 기자
입력 2018-01-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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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대홍기획의 전 대표가 2심에서 횡령혐의도 추가로 인정 돼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서울고법 홈페이지]


광고 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계열 종합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의 최종원(61)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횡령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2억5천600만원도 선고했다.

최 전 대표는 대홍기획 영업·제작부문 통합본부장을 맡고 있던 2003년 1월 광고제작 하청업체 A사로부터 현금 71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표이사 취임 직후인 2010년 4월까지 총 2억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대표는 A사 대표로부터 "광고제작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부의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인출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1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다른 롯데 계열 광고사인 M사 대표를 겸임하면서 이 회사 자금 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횡령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전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자신의 이익 등을 위해 타인의 재물에 대해 불법 영득 의사를 갖고 임의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횡령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외자금(비자금)의 불법적 조성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깊이 관여했고, 다른 임직원과 정보 공유 없이 자금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이런 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부외자금을 조성해서 마음대로 사용한 범행인 데다가 금액도 크고 기간도 길다"면서 "최 전 대표의 범행으로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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