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계사회도 '김영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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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김혜란 기자
입력 2018-01-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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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인회계사회 행동강령 마련

  • 위반 시 회계사 등록 취소 검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스스로 '김영란법'을 만든다. 회계사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자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공인회계사회는 "소속 회원과 학계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행동강령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제 대상이다. 그에 비해 회계법인에 속한 일반 공인회계사는 그렇지 않다.

공인회계사회는 바뀐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자체 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얼마 전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회계사와 피감사인이 유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인과 피감사인이 유착하면 감사는 실패하게 마련이다. TF는 유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접대·청탁 관련 금지사항과 징계수위를 하나하나 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골프나 향락업소 접대는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선물은 상한가액 안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다. 완성된 행동강령은 오는 7~8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인회계사회는 현재도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윤리기준은 구체적이지 않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도 애매했다.

윤승한 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앞으로 행동강령을 어기면 금융당국을 통해 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사회가 도덕적으로 재무장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해 시간은 다소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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