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시인..비트코인-11.04%리플-20.27%폭락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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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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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 배제 안 해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밝혔지만 폭락세는 지속되고 있다[사진 출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가상화폐 폭락은 지속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1일 오후 7시 10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1.04% 폭락한 1960만3000원에, 리플은 20.27% 폭락한 2567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골드는 15.64% 폭락한 26만4200원에, 비트코인캐시는 5.19% 하락한 359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13.57% 폭락한 178만300원에, 라이트코인은 11.88% 폭락한 33만5200원에 거래 중이다.

모네로는 14.70% 폭락한 53만8800원에, 퀀텀은 16.34% 폭락한 6만8550원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13.65% 폭락한 4만9560원에 거래 중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기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 중임은 인정한 것이어서 가상화폐 폭락폭은 낮아졌지만 가상화폐 폭락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법 아래서 과열 현상을 가라 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관한 우려가 대단히 크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이 발전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가상화폐들은 시세가 일제히 폭락했고 정치권과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폭주했다.

법무부는 이 날 오후 6시15분쯤 법조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까지 법무부와 청와대 등에서 나온 말들을 종합하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기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중이고 최소한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화폐 폭락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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