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혹행위로 학생 죽음 내몬 교사, 가족에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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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1-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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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학생이 교사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는 해당 교육청과 교사 책임이며 피해 가족에게 이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는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교사가 숨진 S군의 아버지에게 1억8천100만원을, S군의 할머니와 동생에게 각각 300만원을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11일 선고했다.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S군은 2014년 9월 12일 ‘A 선생님이 벌주고 욕해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교사는 흡연지도와 훈육을 빌미로 2013년 7월부터 1년여에 걸쳐 나무막대기 등으로 S군 머리와 엉덩이를 때렸다. 폭행뿐만 아니라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방과 후 운동장 뛰기 등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내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S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사 가혹·억압·통제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해당 교사는 S군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A 교사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판결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피해 학생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책임을 다해 사죄하라"며 ”교육과 범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교육현장을 개선하고, 더는 아픔과 희생이 없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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