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개인투자자가 누릴 혜택은...질의응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부원 기자
입력 2018-01-11 17: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1일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도 만들고, 상장 문턱도 낮춘다. 다음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질의응답이다.

▲개인 투자자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최대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펀드 재산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운용하도록 규제했었다. 따라서 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개인의 참여도 제한적이었다.

이번 대책은 투자 비중을 벤처기업 신주의 경우 15%로 낮췄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와 구주에도 35%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 기업의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의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에 대해 설명하면

-펀드 규모는 총 3000억원이다. 거래소(300억원)와 한국예탁결제원(200억원), 한국증권금융(300억원), 코스콤(70억원) 등이 공동으로 약 1500억원을 출자한다.
여기에 민간자금을 매칭해 조성하는 식이다. 이 펀드는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테슬라 요건 풋백옵션 부담은 언제 면제되는지

-풋백옵션은 이익 미실현 기업이 상장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제도다. 단, 3년 내 이익 미실현 기업이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거나,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코스닥 기업에 대한 정보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부족하다

-코스닥시장을 비롯해 비상장 기업과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를 확충하도록 증권 유관기관이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기술기업 등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 친화적인 '기술 분석 보고서'를 만든다.

TCB 보고서에는 증권사 리포트와 달리 지식재산권 현황, 최근 연구개발(R&D) 현황, 산업 사이클, 기술 진입장벽 및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보고서 작성 비용은 한국거래소나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부담한다.

유통업 등 TCB 보고서 제외 업종의 경우 중기특화 증권사 등이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와 거래소가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1200여 개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부실기업을 조기에 적발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는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 행위 발생 기업에 대해 기업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출 여부를 판단한다.

회계 정보(외부감사법 개정)와 기업 신용평가(제3차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상장 기업에 공시 교육 서비스 등도 강화한다. 또 사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도 고도화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