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순천대 교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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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장봉현 기자
입력 2018-01-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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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1부는 강의 시간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모독발언을 한 순천대 교수 A씨(54)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강의를 하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래 끼가 있었다'고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그 뭐 완전히 그 저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말이야, 역사적으로 조금씩은 알고 있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반발을 불렀다. 

검찰은 A씨가 "20대는 (여자를)축구공이라 한다. 공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30대는 배구공이야. 여섯명. 40대는 피구공이야, 공이 날아오면 피해버린다"는 등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의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순천대는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성실 의무위반,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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