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강력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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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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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 인구 300만명 돌파…일 거래액 1조원 넘어

  • 법무부 "정상 거래 아닌 투기, 도박과 유사한 형태로 변질"

  • "가상화폐 용어도 적절치 않아, 정부안으로 거래금지, 거래소 폐쇄 등 조치"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초강수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변질되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사전 대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쇄 등을 담은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돼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일반적인 상품거래의 급등락과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며 “(정부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이건 화폐가 아니라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되는 등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블록체인이 발달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산업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는 점이나 급격하게 형성된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타격 등을 고려하면 정부는 이런 부작용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및 거래 금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거래소 폐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행할 대책도 곧 발표된다. 

박 장관은 “입법 전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 전까지는 중간단계에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주식 공매도와 같은 거래방식에 대해 수사 중이며,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선 검찰-경찰-금융위 등이 합동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일 거래량이 1조원이 넘어설 정도로 커졌다. 글로벌 가상화폐 통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이 공개한 가상화폐 거래규모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빅4(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네스트) 등의 일평균 거래량은 1조500억원에 달한다.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 규모도 지난해 기준 300만명으로 전년 대비 2배가량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래소를 폐쇄한다면 반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도 거래소 폐쇄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일본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김치 프리미엄(세계시장과 달리 한국 시장만 급등하는 상황)'이 언론 등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 시장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이모씨(37)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4차혁명을 외치는 IT초강국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투자자 김모씨(45) 역시 "거래량을 제한하거나, 과세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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