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中 장·차관 58명 기율위반 징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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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특파원
입력 2018-01-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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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기율위 발표, 공직자 52만7000명 처벌

  • 처벌규모 지속 확대, 習 참석 전체회의 개최

[그래픽=중국 중앙기율위 홈페이지 ]


지난해 중국의 장·차관급 고위직 인사 중 58명이 기율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중국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해 273만3000건의 기율 위반 제보를 받아 52만7000명을 입건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성부급(장·차관급)이 58명이었고 청국급(청장·국장급)과 현처급(중앙기관 처장급)이 각각 3300여명과 2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행된 징계 처분 중 부패 혐의 등으로 사법 처리까지 된 최고 수위의 징계는 4만8000건이 이뤄졌다. 전체의 3.7% 수준이다.

중징계 처분 대상은 5.3%, 경징계는 31.3%로 집계됐으며 나머지는 구두경고 등에 그쳤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한 뒤 공직자 처벌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33만6000명, 2016년에는 41만5000명이 처벌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직후 새로 구성된 19기 중앙기율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시 주석을 비롯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대부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 주석의 반부패 기조 재확인과 더불어 통합 사정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 설립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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