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심 불법 가격인상 행위 감시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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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1-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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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최저임금 후폭풍 차단 총력…꼼수‧편승 가격인상 엄단

  • 치킨‧햄버거 등 외식업체 편법 가격인상 ‘특별 물가조사’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에서 넷째)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11년 만에 두 자릿수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가 서민생활 물가라는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가격을 높이려는 치킨이나 햄버거 등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원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격을 비교하는 등 특별 물가조사에 착수한다. 담합 등으로 가격을 인상할 때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와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물가관리 강화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 우려가 제기돼 인플레 심리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가격을 올리거나 인상요인보다 더 높게 인상하는 편법적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 물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로 가격을 인상하면 엄중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지 여부를 분석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 △심층 원가분석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3월까지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외식이나 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별로 시장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 최저임금이 16.6% 올랐을 때 소비자물가는 3개월 전과 비교해 0.3%포인트, 개인서비스 물가는 0.1%포인트 상승했다.

12.3% 인상됐던 2007년에는 오히려 소비자물가가 0.1%포인트 하락했다. 개인서비스 물가도 0.2%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정부는 또 올해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되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크게 올랐던 채소류 가격은 최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AI)로 급등했던 계란 가격도 평년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물가 여건은 양호한 상황이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인플레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편법적인 가격인상을 방지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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