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납품업체 '갑질' 롯데쇼핑, 과징금 재산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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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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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납품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할인행사를 강요한 롯데쇼핑의 ‘갑질’에 매겨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라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입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 취합해온 행위를 적발했다. 

롯데는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사에 비해 매출대비율이 낮은 경우 납품업체 측에 판촉행사를 강요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매장 이동이나 마진 인상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롯데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고 롯데 측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쇼핑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공정위가 납품업자들이 롯데에 납품한 대금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만약 2심도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 이 외에 법원의 조정권고 절차를 통해 공정위와 롯데 측이 새 과징금 액수를 합의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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