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물가인상 영향 제한적…외식업계 편승인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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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1-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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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당시 물가 영향 제한적

  • 공정위, 생활밀접분야 불법 가격인상 행위 감시

  •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업계 편승인상 여부 분석

물가관계 차관회의서 발언하는 고형권 기재부 차관.[연합]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11일 최저임금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물가상승 완화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물가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업계에 대해 심층 원가분석과 특별물가조사를 벌여 가격인상 편승 여부도 분석한다.

정부는 이날 고형권 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TF를 열고, 물가관리 강화 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최근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 인상됐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2000년과 2007년 최저임금은 각각 16.6%, 12.3% 증가했을 당시 개인서비스물가는 소폭 상승했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2000년 최저임금 인상 전 3개월 동안 소비자물가는 2.5%에서 2.8%로, 2007년에는 2.1%에서 2%로 변화했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개인서비스물가는 2000년(2.5%)과 2007년(2.9%) 0.1%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다.

고 차관은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올리는 등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 가능성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인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 감시‧대응을 강화하고 △심층 원가분석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편승인상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3월 18일까지 행안부‧지자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및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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