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들…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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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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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여고생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

[사진=연합뉴스 & SNS 캡처]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피의자 4명 모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20)씨 등 20대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피해자 얼굴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4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양은 가해자 4명에게 성매매를 하라는 강요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성매매를 하라는 강요를 받고 빌라에서 나와 가해자들이 말한 K5를 탔다"며 "차에 탔더니 성 매수 남성이 심하게 멍이 든 얼굴을 보고 친구에게 연락하라며 다른 곳에 내려줬다"고 덧붙였다.

C양은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B양과 알게 됐으며, B양과 연인관계에 있던 A씨 등과는 약 한 달 전부터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경찰에서 "C양이 집에 놀러 와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쳐서 폭행했다"면서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말을 맞춘 정황이 많고, 공범인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이 미성년자이지만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 등 일행은 범행 후 부산에 갔다가 지난 8일 오후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봉담-동탄 구간 오산휴게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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