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8년 최우선 과제는 ‘복지시민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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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1-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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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주거·교육·육아복지권 등 4대 기본권으로 구성

  • 염태영 수원시장, 9일 신년브리핑에서 추진 계획 밝혀

수원시가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복지시민권 실현’을 2018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복지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수원시가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 모습. [사진=수원시청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정 신년 브리핑’에서 “시민의 정부가 수호해야 할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시민권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이 밝힌 복지시민권에는 △노동의 기회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릴 권리인 노동복지권,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권리인 주거복지권, △교육의 기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권리인 교육복지권, △육아를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육아복지권 등 4대 복지권이 해당된다.

◆ 노동복지권
‘노동복지권’은 노동의 기회를 얻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 수원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새희망 일자리사업’, ‘신중년 디딤돌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된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올해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민간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원시는 올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예산(20억 2000만원)을 전년보다 210% 늘렸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희망 일자리사업(600명), 신중년층(만 50~64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도 추진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수원시 생활임금’(9000원)을 시 출자 출연기관·위탁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600여명에게 적용한다. 수원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7530원)보다 19.5% 많다. 또 원·하도급 간 차별을 개선하고,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동존중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 주거복지권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4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원형 주거기준(안)’은 수세식 화장실·온수시설 설치 지원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 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수원시 전체 가구 중 지하층 거주 가구 비율을 2022년까지 3.95%에서 2.9%로 1%p 줄이는 것이다. 또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RIR(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이다.

◆ 교육복지권
수원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23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학교사회복지사업’ 대상 56개교에 24억 원을 지원한다.

2011년 4개교에서 시작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학생들에게 상담, 교육, 인권 보호 활동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사는 교사·부모 상담, 가정방문, 지역사회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활동을 한다.
 

어린이집에서 놀이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수원시청 제공]



◆ 육아복지권
수원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사업,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일하는 부모’의 수고를 덜어줄 육아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육아복지권에는 맞벌이가 필수인 시대를 맞아 일하는 부모의 수고를 덜어 줄 안전한 육아환경을 조성해 아이들의 안전지수와 행복지수가 국제적 기준을 넘어서는 수원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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