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으로 특사경 투입… "불법전매·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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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1-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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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아파트 단지 전경.[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 전매,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번달 내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해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한 조사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앞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다.

이들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해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토부는 6명의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도 특사경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특사경 투입을 통해 단속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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