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법인사업자 682만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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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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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부당환급신청 끝까지 추적…사기‧부정행위 엄정 대응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인 개인‧법인사업자 682만명은 이달 25일까지 신고대상 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나 모바일로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를 위해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편의를 확대해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법인 85만명, 일반 404만명, 간이과세자 193만명이다. 이들은 각 신고대상 기간 실적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내야 한다.

법인의 신고대상 기간은 지난해 4분기(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반은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해야 창구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에서 전자납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해도 된다. 납부서를 챙겨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특허권 양도자료(특허청) △공인중개사 중개자료(국토부) △핀테크 등 결제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자료 등이다.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신고자료도 제공했고,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도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종별‧항목별 분석‧발굴한 86개 항목의 신고도움자료를 사업자 특성에 맞춰 70만명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후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되, 일부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내용을 정밀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부당 환급신청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환급‧공제받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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