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남편 판결 받았던 '특수강도강간혐의'…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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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1-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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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여행때 전자발찌로 소동 일어나기도

[사진=낸시랭 트위터]


낸시랭 남편 왕진진이 판결 받았던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특수강도강간 혐의의 경우 흉기나 그 밖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난해 말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낸시랭 남편 왕진진은 1999년과 2003년 강도, 강간, 상해를 저질러 특수강간 혐의로 총 12년 복역했고, 2013년 출소했지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았다. 

TV조선 '별별톡쇼'에서 한 연예부 기자는 "왕진진 지인에 따르면 실제로 왕진진은 특수강도강간혐의로 교도소 수감 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제주도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 당시 공항 검색대에서 금속탐지기가 작동해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성 황씨가 공항에 전화로 신원보증을 해주면서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왕진진과 사실혼 관계로 알려졌던 여성 황씨에 대해 낸시랭과 왕진진은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며, 법적 남편과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왕진진은 전자발찌 충전기를 가져가기 위해 황씨의 집을 무단 침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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