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씨 선고, 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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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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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5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최씨 재판에 영향 미칠지 주목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로 늦춰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6일 오후 2시에서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최씨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만큼 이에 대한 선고가 최씨의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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