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前 소속사 MBK, '티아라' 상표권 출허…"제2의 비스트라는 억측은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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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
입력 2018-01-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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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걸그룹 티아라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제2의 그룹 비스트 사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8일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입장을 표명했다.

MBK 측은 티아라 상표권 출원에 대해 “티아라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다. 하지만 기획사에서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스트 사태는 멤버들이 향후 활동 거취를 표명한 뒤 이름을 쓰면 안되냐고 해서 회사에서 불허한 것이지 않나"며 ”티아라와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 좋게 헤어졌고 아직 멤버들이 향후 활동 거취를 정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 몰매를 맞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따.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MBK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 하지만 MBK엔터테이먼트와 멤버들은 해체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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