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OTTㆍVOD 법적 지위 찾기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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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1-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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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제4기 정책과제 중 하나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주문형비디오(VOD)에 대한 법적 지위를 신설할 방안이라고 밝혔지만 가야할 길이 아직 먼 상황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OTT와 VOD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분류기준 재정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해외제도 등 연구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제도 정비 방안 마련 후 내년 중 관계 부처 협의 하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올해부터 시작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법 체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OTT와 VOD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며 콘텐츠 파급력은 방송 콘텐츠를 위협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6년 보고서를 통해 OTT 이용률이 35%에 달하며 관련 산업의 매출규모는 4884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5년 OTT 시장의 매출규모를 3178억이라고 추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1년 사이에 53.7% 가량 급격히 성장한 셈이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가파른 성장세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는 미비하다. OTT와 VOD의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이다. 기존 방송사들이 받고 있는 권역 규제‧합산 규제‧채널 규제 등 각종 규제 등이 없고, 윤리적 책임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방통위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융합서비스의 확산은 방송‧통신 어느 분야의 규제도 받지 않는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며 “방송통신이 결합된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방송통신융합 법제도는 여전히 미정립된 상태"라고 진단하고, 관련 법규를 신설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 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과방위 소속) 의원들 역시 관련 법을 신설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OTT의 종류가 너무 많고 사업자의 경계도 모호해 규제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해외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이슈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내 플랫폼에 대한 제재만 강화돼 관련 분야에서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국내외 플랫폼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조하고 국제조약에 가입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방송법에 OTT, VOD 등을 포함하는 ‘통합방송법’ 체제로 진행할지, 관련 법규를 신설해야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곽동균 KISDI 연구위원은 '4차산업 시대 OTT 동영상 산업활성화를 위한 당면 과제' 보고서에서 “결국 기존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수준을 현재 OTT 동영상이 포함된 부가통신사업 수준으로 낮추거나, OTT 동영상 서비스역무를 별도로 신설하든지 하며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수준을 중간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 정도가 검토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도 OTT를 포함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스마트미디어법’을 신설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신사업 분야 진흥을 위해 관련 법규 제정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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