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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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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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 뇌물로 받은 혐의

  • 박 전 대통령 재산 37억3820만원 추정…전액 동결 가능성

  • 박 전 대통령 "CJ 이미경 사퇴 압박했다" 주장도 나와

사진은 2017년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8일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 측의 요구대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은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 등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을 기준해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원 등 37억3820만원이다. 따라서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수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전액에 가까운 돈이 재판 확정 때까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국정원 상납금을 기치료, 측근 휴가비, 미용주사 등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로 활용했다. 뇌물 총액 36억5000만원 가운데 약 20억원의 용처는 불분명해 검찰은 이 돈의 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 그간 '재판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던 박 전 대통령도 전날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정농단 관련 105차 공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이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7월 4일 당시 'CJ그룹이 걱정된다. 손경식(CJ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CJ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의 사퇴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짐작했느냐"는 검찰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후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5일 손 회장을 직접 만나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조 전 수석과 만난 지 사흘 뒤인 7월 8일 대한상의 회장에서 사퇴했고, CJ그룹의 문화사업을 총괄했던 이 부회장 역시 2014년 10월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이 CJ를 잘 이끌어갈지 우려한 것이지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수석에게 CJ가 편향돼 있다는 얘기만 했다"며 "이재현 구속 후 회장도 없는데 이 부회장이 잘 이끌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경제수석실에서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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