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 가상화폐 계좌 점검으로 거래 봉쇄 효과 낼 수 있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08 14: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비롯해서 가상계좌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하며 "문제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해서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시켜 가상계좌 거래를 어렵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종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대책과 별개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 계획인가? 범정부 T/F에서 국세청과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나?

▲ 직접적인 규제 체계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을 점검 대상으로 한다. 점검을 통해 부적절하거나 불법이 발견되면, 이를 토대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사실상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봉쇄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다. 법적인 근거가 현행 관련법에는 금융관련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등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과세문제는 지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 은행들이 수익만 쫓아서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은행권에서 가상계좌 발급으로 크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은행에서 가상계좌 관련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건가? 금융위에서 예전부터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는데 관련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법 개정과 관련해서 안을 만들어 현재 국회와 상의 중이다. 은행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가상계좌 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는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의무이행, 장치확보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번 점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법령 위반시에 상응하는 조치는 무엇이고,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취급업소 폐쇄 얘기가 있는데, 해킹이나 투기과열 같은 것들이 적발되면 이뤄진다는 건지, 그리고 해외 원정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치 나오는 게 있는지?

▲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나 지적이 있다. 하나는 이것도 상품인데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 같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약발도 먹히지 않는데 왜 자꾸 규제를 해서 내성을 키워주느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나 지적이 있다.
그런데 첫 번째, 거래를 규제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러한 거래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인식은 더 이상 일반적이지는 않다.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불러오는 부작용이 앞으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효과를 훨씬 초월하는 만큼 심각하다.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대부분은 공감을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투기적인 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취급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예외일 수 있겠지만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 이해가 됐다.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기반 확대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지 않고, 가상통화와 관련 없이 블록체인 기술은 발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이해를 하고 있다.
다만 두 번째 비판 ,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나 기본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다.
가상통화가 처음 출연한 것은 꽤 여러 해 됐지만 투기 강풍이 불고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중반 6~7월 이후 정도다. 그 몇 달 동안 저희가 제도로서 충분한 규제장치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심작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규제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이제 그 제도를 정비하기에 착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한 열풍이 불고 있다. 어떤 규제의 미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규제를 하더라도 해외거래까지 규제를 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최소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나라시장까지 견인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우선 입법이 되기 전이라도 가상통화 거래의 무분별한 거래 참여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 그중 하나가 오늘부터 시작한 점검이다.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를 비롯해서 가상계좌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볼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시키도록 해서 가상계좌 거래를 어렵게 만들겠다.
가상통화에 대한 직접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하겠다. 그간 발생한 여러 해킹사고, 또는 전산 사고로 인한 거래중단들이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정도로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