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줄이고, 수습 임금 깎고 최저임금 '편법' 판친다...정부, 3월까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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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1-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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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관리업·슈퍼·편의점·주유소·음식점 등 5000곳 1차 점검

  •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자료=고용노동부]


#A사업장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바꿔 300%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B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을 지급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실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적용, 68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 연초부터 불법·편법 최저임금 지급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8~28일 최저임금 준수 관련 서한 발송과 설명회 등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29일부터 3월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계도 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불법·편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 조치도 알려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상여금을 감액할 경우, 근로자 50% 이상이 참여한 노조의 동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기존에 주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꿔 매달 일정하게 나눠 지급하더라도, 월 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차액만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주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바꿔야 한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임금을 줘야 하고,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면 기존에 주던 수당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을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계도 후 집중 점검기간 동안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최저임금 인상 회피 유형 등을 분석, 오는 4월부터 사업장 1만개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전국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최저임금 인상 관련 불법·편법 사례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즉각 조사키로 했다.

점검기간 동안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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