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 건물 단열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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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1-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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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기준이다. 관련 규제 심의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 개정·공포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시 충족해야 하는 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문 등 부위별 단열기준을 독일 등 선진국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중부, 남부,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누던 것을 '중부 1·2, 남부, 제주'로 세분화해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 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확대해 종합적 에너지 성능 파악 및 다양한 설계 의도 구현이 가능한 에너지 소비 총량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했다.

국토부는 또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장수명·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시 배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했다. 전체 조명설비 중 LED 조명 적용 비율 항목 배점 기준을 만점 기준 30%에서 90%로 강화하되 기본 배점을 기존 4점에서 6점으로 추가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준 시행에 있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 설계사, 허가권자 등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기준 해설서 제작·배포 및 홍보 등 원활한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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