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 신상정보등록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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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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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수호되는 사회 공익이 더 높아

지하철·버스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8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이나 공연, 집회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한다.

헌재는 "성범죄자 재범방지 등을 비롯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의 개별적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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