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세정책, ‘옵션’이 사라진다...‘가상화폐 양도소득세·EU 조세 비협조국가 공평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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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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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록 기재부 세재실장, "가상화폐 관련 양도소득세 타당한지 검토중"

  • 해외에서는 50% 양도소득세, 국내에서는 40% 안팎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해

  • EU 조세 비협조국 제외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평과세 평가가 문제로 지적

  • 보유세, 다양한 시나리오 준비한다지만 결국 최선이 아닌, 차선책에 지나지 않아

정부의 과세정책에 ‘옵션(선택권)’이 사라지고 있다. 가상화폐, EU 조세 비협조국, 보유세 등에서 쫓기듯 과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나리오의 다양성을 비추지만 결과적으론, 차선책일 뿐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부분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했고 내용 등에 대한 보완을 할 게 많다”며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현행법 상 과세, 법인세 등..평가 규정 등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거래 포착 문제가 있는데 포착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비춰보면서 양도소득세 적용에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50%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따르려는 해외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 50%까지 과세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는 예측이다.

A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해 40% 안팎의 과세를 적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현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등 과세와 관련, 소급적용 등 여부 역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중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이 그동안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세법상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조세부문 비협조국 명단 지정과 관련, 우리나라의 공평과세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EU 조세부문 비협조국 리스트 지정은 기본적으로 투명성 기준, 공평과세 부분, 이행부분 등으로 구분되는 데, 공평과세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와 연관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평과세에 대한 우리측의 개선 약속이 있을 경우, 1월중 예정된 EU의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속한 EU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에 칼을 들이대야 하는 만큼 정부가 현재 곤궁한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향후 행복도시 개발을 비롯해 혁신도시 등에서 전개돼야할 외국인투자사업 등에도 다소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보유세 추진 역시 지난 8.2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추가대책이라는 분석이다.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향후 효과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는 새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이달 3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보유세 추진에 앞서 금융대책의 지원사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 보유세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놓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이 역시 차선책일 뿐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의 목소리다.

한 경제전문가는 “너무 발빠르게 과세정책을 내놓는 것 역시 정부의 간섭력이 과도하게 확대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선택사항이 많지 않은 게 문제”라며 “플랜B,플랜C 등을 대비한다는 것은 여러 정치·여론 등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최선의 과세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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