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직전 기업 접대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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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1-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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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16년 기업 접대비 총액 10조8952억원”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사수 및 강화를 위한 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달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952억원으로 2015년 신고액보다 926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접대비 신고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며 이는 접대비 지출액으로는 최고 기록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접대비 신고액이 연평균 4806억원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 2016년 신고액급증한 것이다.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1689만원으로 2015년보다 4만원 증가했으며, 법인당 평균 접대비는 △ 2013년 78만원 △2014년 43만원 △2015년 11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년 동안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승인액 1조1330억원보다 4.8% 가량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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