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MCN 동영상 콘텐츠도 방송대상 응모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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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1-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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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하는 방송대상 시상식에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기반 콘텐츠들도 응모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5일 ‘201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을 확정했다.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통위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다양성’ 부문을 ‘웹콘텐츠’로 변경하고, ‘지역발전’ 부문의 시상 규모를 확대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방송대상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살리고자 했다.

웹콘텐츠 부문은 부가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된 우수 동영상 콘텐츠를 선정·시상하는 부문이다. OTT, MCN 등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콘텐츠를 응모할 수 있도록 시상부문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사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하는 ‘지역발전’ 부문의 수상 규모를 기존 2편에서 3편으로 확대했다.

이번 방송대상에 응모 혹은 추천하고자 하는 방송사 등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출품서 등 소정의 자료를 방통위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발송(1월31일 소인까지 유효)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총 22편(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2편 및 특별상 8편)에 대한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며, 시상식은 오는 4월 23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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