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추진… 1인당 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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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허희만 기자
입력 2018-01-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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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홍보 리플렛[사진=예산군제공]


 충남예산군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이다.

 군은 김태호 부군수를 단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 읍·면에 전담창구와 전담인력을 지정해 연중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최저임금 준수,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등이다.

  단, 30인이상 사업체 중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채용된 합법취업 외국인, 개인운영 5인 미만 농·임·어업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18.1월분 임금 지급 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심사 등을 거쳐 1년간 매월 자동 지급된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군청 경제과 일자리팀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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