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첫 설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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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1-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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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정책 발표

서울시내 노인요양시설에 치매환자만을 위한 독립공간인 '치매전담실'이 처음 설치된다. 정부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초한 것이다. 또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시민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문턱을 더 낮춰 수혜자를 늘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4일 발표했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24개 자치구 402개 동에서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 일부 동에서만 실시했던 4개 구(중구‧중랑‧서초‧송파)는 전체로 확대한다. 앞서 2015년 13개 자치구 80개 동으로 시작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준이 △중위소득 40%→43%(4인 기준 178만6000원→194만3000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3.1% 완화(651만4000원→736만6000원) 등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같은 어르신 일자리는 6만8943명으로 늘어난다. 전년보다 1만531명이 많아져 사회공헌 활동을 돕는다. 노인 기초연금은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50대 이후 세대의 인생 2막을 위한 50플러스 남부캠퍼스(광역형)가 3월 개관한다. 50플러스센터(지역형)는 연내 서대문과 성북 지역에 문을 열어 총 6개소가 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기존 5개소(노원‧은평‧동작‧마포‧성동)에서 5개소(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가 추가로 문을 연다. 이를 위해 8월 자치구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각·신장장애인 이동편의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이용 때 요금의 65% 가량을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는 총 3000명(2017년 2000여명)으로 많아진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게 복지인 만큼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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