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연세대 34명·연대 원주 1명·울산대 2명 모집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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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1-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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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위반 처분 통보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에 처음으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금지 위반으로 연세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울산대 세 학교에 각각 34명, 1명, 2명의 모집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이는 선행학습금지법인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대학에 내려진 첫 제재 조치다.

이번 교육부의 모집정지 처분 조치는 2019학년도에 적용된다.

세 학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금지를 2년 연속 위반하면서 처음으로 모집정지 처분대상이 됐다.

2017학년도 대입에서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7개 대학이 심의대상이 된 가운데 세 학교와 함께 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한라대 등 11개 대학은 지난해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11개 대학은 선행학습금지법이 논술과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인성·적성검사 등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거나 평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번 세 대학에 대한 처분은 공교육정상화법에서 2년 연속 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총 모집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 이뤄졌다.

교육부는 당초 연세대의 경우 선행학습 위반 문항이 출제된 자연계열과 과학공학인재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 입학정원 677명의 5%인 34명,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예과 28명의 3%인 1명, 울산대 이과계열 입학정원 84명의 3%인 2명에 대한 모집 정지를 처분심의위원회에 건의했다.

법에서 총 입학정원의 최대 10%로 모집정지 인원을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위반 계열에 대한 비율로 모집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만를 대상으로 모집정지를 하려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처분심의위원회는 연세대의 경우 2019학년도 총 입학정원 3447명의 1%,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총 입학정원 1466명의 0.1%인 1명, 울산대는 총 입학정원 약 2800명의 0.1%인 2명에 대해 모집정지를 하도록 하고 교육부에서 올린 안과 처분위원회의 제재 방안을 모두 병기해 해당 대학에 통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모집정지 처분에 따라 연세대는 2019학년도 정원이 3413명으로,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1465명으로 줄고 울산대도 정원이 2명 줄어들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처분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따라 대학에 내려진 첫 모집 정지라는 점을 감안해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세 학교의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담당과에 제재도 요청했다.

해당 과에서는 사업심의위원회가 평가 시 감점과 재정지원액 감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분심의위원회에 위반 계열별 제재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위원회는 총 입학정원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했다”며 “이번 모집정지 처분이 첫 사례인 점도 감안해 처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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