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서야...'보장 금액 늘리겠다'는 권석창 제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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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1-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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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제천)이 제천 참단한 화재가 발생한 뒤에야 화재보험범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날 발의안은 최근 제천 모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나 사망한 뒤에 발의됐다.

한편, 발의안에 따르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건물에서 불이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의거하면 건물주와 피해자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건물주가 비보험자거나 1인당 보장금액이 제한될 경우에는 따로 상담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강화해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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