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국 4대 법안] 외국기업 유치·중소기업 지원…질적 성장 이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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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차이나 윤이현 기자
입력 2018-01-0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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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호세법 시행…오염물 배출 저감·세수 확보 일석이조

  •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효율적 중소기업 관리…내수 활성화

2018년 중국 4대 법안 [그래픽=임이슬 기자]

고도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체제로 변화를 도모하는 중국이 경제적 안착을 위한 법안과 정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4개의 신(新) 법안들은 경제적 고질병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담겼다.

◆ 환경보호세법으로 오염원 근절과 세수 확보 '동시에'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을 건설하기 위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의도에 발맞춰 중국 당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환경 규제 분야다. 중국 정부는 환경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오염근원을 뿌리 뽑고 세수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국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환경보호세법을 시행했다. 대상은 중국에서 오염물을 배출하는 모든 기업과 생산자, 개정된 법안에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 세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을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지난해 12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환경보호세수 귀속 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라 오염물 배출 사업자 소재 지방정부로 귀속돼 채무·부채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수도오염방지법'도 개정돼 환경보호세법과 같은날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업용·의료용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기준 지표를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서 발급이 중단되는 등 과거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제시됐다.

◆ 외국기업투자 규정 개선…활발한 투자환경 조성에 힘쓰는 중국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12월 '해외투자자의 직접 투자 원천소득세 잠정 면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원천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 개선을 진행했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불필요한 서류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인 행정 간소화 정책이다. 심사기간은 개선 전 20일에서 3일로 대폭 줄었으며 법인 설립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정보체계를 구축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 새로 설립한 외국기업의 수는 3만개, 투자금액은 8036억 위안(약 131조원)이 넘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중국의 외자유치 전략은 크게 규제완화와 세제면제 등 정책에 제한돼 있고 사회주의 특유의 정부 간섭에 거부감을 느끼는 기업들도 많다”면서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 진출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런 상승세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법인세 감면, 금리인상 등 복합적 경제 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반부정당경쟁법…인터넷에서 난무하는 부정경쟁 행위 뿌리 뽑는다

지난해 11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개정안 심의를 거친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도 올해 1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됐다.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유사한 이 개정 법안은 기존에 없었던 인터넷 상의 부정경쟁 유형을 신설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를 추가해 법안의 처벌 범위를 더욱 넓히고 구체화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판매상들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불법적 경쟁상대 견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뿌리 난잡한 인터넷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도로 해석된다.

개정안에는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의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경쟁 행위로 추가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상품 등에 자신의 상품링크를 삽입하는 행위 등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방해하는 '꼼수'도 부정경쟁 행위로 지정됐다.

이러한 개정은 중국 내 인터넷 관련 사업의 급속한 발전과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 간 분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했던 현실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촉진법 통해 탄탄한 중소기업 재건…지방정부의 재정지원·관리감독 강화

중국 내 중소기업의 수는 약 4300만개로 전체 기업의 9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불어 닥친 창업 열풍과 함께 1인 기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숫자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키우는 등 경제적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촉진법’은 지난해 6월 최종 심의를 통과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법안은 사회주의 경제체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꾸준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중국 경제도 안정적인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 지원 부분에는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대학 졸업생 및 퇴역군인들이 설립한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및 수수료 감면 등 기존에 없던 조항들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법안은 각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금융서비스, 교육지원 등에 있어서 명확한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관리권한과 책임을 소재지 정부에 위임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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