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8-01-03 0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지기능 개선·주야간보호서비스

[아주경제 DB]


거동이 가능한 가벼운 수준의 치매환자도 올해부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장기요양 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이 새로 만들어져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도 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이보다 나이는 적지만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은 옷 벗고 입기·세수하기·식사하기 같은 신체 기능 중심으로 정해졌다.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1등급부터 45~51점 사이인 5등급까지로 구성됐다. 이러다 보니 신체 기능이 양호해 거동이 가능한 경증치매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새로 만들어진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45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치매가 확인된 경우 부여한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노인은 치매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늦추기 위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과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기존엔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 사업의 하나로 올 상반기부터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과 배회방지 같은 돌봄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규명과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생체지표) 발굴·검증, 치료제 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