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적부심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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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2-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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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5일 세번째 만에 첫 구속…10일만에 구속적부심 청구

  • 우 전 수석 측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법원 "받아 들일 수 없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순실 게이트'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등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날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데는 실패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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