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챗페이·알리페이 결제한도 줄인다…간편결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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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특파원
입력 2017-1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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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따라 한도 차등화, 금융리스크 확대 대응

  • 업체·점포 감독 까다롭게, "소비자 피해 줄어들 것"

[사진=바이두 캡처]


중국 당국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등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관련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

간편결제 시장의 건전성과 보안성을 강화해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중국 신경보(新京報) 등 언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날 '바코드 결제 업무 규범'을 발표했다.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바코드 혹은 QR코드 방식의 스마트폰 간편결제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결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결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전자서명과 같은 인증 절차와 함께 지문인식·비밀번호 등 2가지 이상의 보안 수단까지 사용하는 A급 소비자의 경우 스스로 1일 한도를 설정해 결제할 수 있다.

인증 절차 없이 지문인식·비밀번호 등 2가지 이상의 보안 수단만 사용하는 소비자는 1일 한도가 5000위안으로 제한된다. 한 가지 보안 절차만 사용하면 1000위안, 아무런 보안 절차 없이 결제를 진행할 경우 하루 500위안까지만 결제 가능하다.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규제도 시행된다. 신용카드 취급 및 결제 업무와 관련된 인가를 취득해야 온·오프라인 점포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점포의 QR코드 관리 현황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QR코드 스티커 등을 점원의 시선 범위 내에 두고 관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QR코드 보호용 덮개를 활용해 타인이 기존 스티커를 다른 스티커로 가리거나 교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QR코드 등을 인식해 결제하는 방식을 '주동적 결제', 점원이 인식기를 소비자 스마트폰에 갖다 대 결제하는 방식을 '피동적 결제'로 각각 구분해 감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자오야오(趙鷂) 특약연구원은 "소비자가 주로 피해를 보는 방식이 '주동적 결제'"라며 "결제 한도 제한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규제 등이 이같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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